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법상의 계약이다(민법 제618조).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해당 한다. 임대차의 법적 성질은 채권이므로 임차인(세입자)의 지위 및 권리가 전세권보다 약하다.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
[문 1] 甲(갑)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. (10점)
이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대항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.
대항력이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사용, 수익을 주장할수 있느냐
할수밖에 없다.
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, Y주택이 3억5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경우, (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) 경매대금 3억5천만원은 누구에게 얼마씩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.
II. 본 론
1.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
A에게 낙찰되었다.(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)
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수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, Y주택이 2억 5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할경우, (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) 경매대금 2억 5천만원은 누구에게 얼마씩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
부동산임대차를 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.”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밝히고 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“임대차는 그 등기(登記)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(賃借人)이 주택의 인도(引渡)와
甲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주택이 2억 5천만원에 낙찰이 된 경우에 경매대금은 누구에게 얼맜기 배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제다.
해당 경우에는 甲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. 그다음 대항력을 가지에 되는 시점은 언제인
원에 신청해서 채무자·전소유자·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. 그러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등의 경우처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 할수 없다.
명도소송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고 대
수준으로 지난해 보다 2~3대 1 가량 떨어졌다. 강북과 수도권 아파트도 감정가의 70% 선에 낙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낙찰가율(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)이 IMF 수준으로 하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.
내 집 마련 실수요자,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하려는
甲은 乙에게 1억 5천만원을 구상할수 있다.
문2)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고 丙이 무자력으로 된 후 甲이 丁에게 3억원 전액을 변제한 경우甲의 구상관계?
정답 : 乙이 丁으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았다면 乙은 자신의 부담부분 1억원의 채무만을 부담하며(제419조는 연대의 면제가 아닌 채
수출입/외환보유액 > 3.1 환율 > 3./1.1 일일환율 > 3.1.1.1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]을 선택하고, 통계항목에서 ‘원/미국달러(매매기준율)’과‘원/일본엔(100엔)’을 체크한 후, ‘목록에 추가’ 버튼을 클릭하고 ‘선택한 목록 조회’을 클릭한다. 이후 2024년 1월 2일부터 3월 29일로 날짜를 선택하고 과거